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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계사 정보 공개 'e클린보험 시스템' 오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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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계사 정보 공개 'e클린보험 시스템' 오픈 연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09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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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오픈 예정이었던 ‘e클린보험 시스템(설계사 정보 공개)’이 시스템 구축 문제로 인해 오픈 날짜가 뒤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면서 ‘e클린보험 시스템’을 7월1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예상 외로 시간이 걸리면서 오는 7월22일로 오픈일자를 미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1일 오픈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스템을 구축·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지연돼 오픈 날짜가 22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 방식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설계사가 개별로 인증해 2단계 정보(신뢰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방식을 바꿨다. 설계사가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하면 홈페이지에 1단계와 2단계 정보를 동시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효용성 논란이 있었던 두 단계 정보 공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클린보험 시스템은 기존에 보험사와 설계사에게 공개됐던 기본 정보를 포함해 '신뢰도 정보'를 추가로 게재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소속사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2단계로 분류돼 있는 ‘신뢰도 관련 정보’의 경우 설계사가 동의를 해야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모집경력이 좋지 않은 설계사라면 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아예 이 같은 정보를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효용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계약 모집 단계에서 설계사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불완전판매율은 보험가입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높아지는 것인데, 단순히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아직 어떤 식으로 자리잡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를 자주 옮기는 철새설계사가 아니더라도 계약유지율 등 관리가 힘든 지표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존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도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10%,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30% 가량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등 설계사 등록률이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에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동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단계 정보 공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하반기부터 바뀐 법이 적용돼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며 “효용성 우려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표시될 예정인 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도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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