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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연대 “과기부, 부실한 5G 인가...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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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연대 “과기부, 부실한 5G 인가...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7.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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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인가 과정에서 약관 인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과기부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17일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과기부에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9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위원회 명단 등을 삭제하여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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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조형수 본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미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의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인가자료에 포함된 수치들은 대부분 예상치에 불과하고 2-3년 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의 실익도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의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역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나 분석 절차 없이 SK텔레콤의 주장과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하는 등 직무에 소홀히 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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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예로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LTE 대비 5G는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인데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5G 서비스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고가 요금제, 기지국, 서비스 부실 문제 등인데 기지국 부족으로 수도권에서나 겨우 5G 사용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실내에선 거의 사용이 안 되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통신사들에 ‘이용자들에 충분히 고지를 할 것’이란 말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5G 커버리지 공개로 불편을 줄인다지만 그마저도 과기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100만 명의 5G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3G나 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5G 상용화 이후 기존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반기 출시되는 신형 단말기는 5G전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렇다면 LTE 이용자들은 신형 단말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당일 바로 과기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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