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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배송받고 보니 전시품과 다른 소파, 전액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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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배송받고 보니 전시품과 다른 소파, 전액 환급 가능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7.1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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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매장에서 소파를 직접 확인하고 215만 원에 구매했다. 배송 당일 소파가 좌우 색상 및 질감이 전시품과 다른데다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매장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하자 발견 후 즉시 문제 제기했으나 매장 측에서 교환, 환급처리를 거부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매장 측은 소파를 배송 직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문제 제기했을 때는 기존 설치 장소와 다른 장소였다며 A씨가 소파를 이동하는 중 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파의 사진에서 구멍, 이색, 전시품과 다른 바느질 부분 등이 확인되므로 소파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이 사건 소파의 하자에 대해 A씨가 배송 당일 및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장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현재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매장 측은 소파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대금 21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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