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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잇단 금융사고 원인은 허술한 내부통제?...준법감시인 교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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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잇단 금융사고 원인은 허술한 내부통제?...준법감시인 교체 빈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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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사고와 내부직원 비위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이 준법감시인을 빈번하게 교체해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선임하고 임기 또한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등 깐깐한 선임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일 자로 윤성근 상무를 신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 윤 상무는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과 리딩투자증권에서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 최근 유진투자증권에 합류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준법감시인이 두 차례나 바뀌고 임원급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준법감시담당 팀장급 직원이 대행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7년까지 부장급 직원이 준법감시인을 맡았던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이재길 당시 상무가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그 해 7월 자산운용업계로 이직하면서 준법감시인 공백이 생겼다. 이후 6개월 간 부장급 직원이 대행 업무를 대행했고 올해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이상식 상무보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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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상무보 역시 지난 6월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신영부동산신탁(예비인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준법감시인 자리가 다시 공석이 발생했고 이후 윤성근 상무가 최근 선임됐다. 1년 반 동안 총 3명의 임원급 준법감시인이 거쳐간 것으로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6~7개월에 불과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증권사 중에서도 준법감시인 교체가 유독 잦은 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2년 간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총 3명의 준법감시인이 선임돼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도 2명이 선임됐지만 현 준법감시인이 1년 8개월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은 정기인사 개념으로 선임됐다.

문제는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이 금융사고와 내부직원 비위 등 내부통제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내부통제 담당임원이 자주 교체됐다는 점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미국 증시에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고객이 유령주식 499주를 매도한 '유령주식 사고'가 발생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후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유진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전 재경팀 직원이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간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에는 직원 일임매매 금지위반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6월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4건 모두 내부통제 관련 문제였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앞서 사임한 두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사로의 이직과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부동산신탁사로의 이직에 따른 사임으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였다며 후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이 정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은 회사에서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개인 의사를 존중해 사임을 수용했다"며 "회사 측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행인과 적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를 타산지석 삼아 현재는 정도경영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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