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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 '무료'라더니 절반은 유료...'유관기관 제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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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 '무료'라더니 절반은 유료...'유관기관 제비용' 별도
증권사마다 유관기관 수수료율 다른 이유조차 아리송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1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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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국내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와 휴면 고객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거래수수료 무료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액 면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거래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무료 수수료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주식거래 수수료율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무료'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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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수수료의 절반에 달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안내는 깜깜이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신규 및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거래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평생 무료' 제공은 물론 해외주식거래수수료도 일정기간 무료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명시하고 있는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항목을 눈여겨 봐야 한다. 증권사 몫의 수수료는 받지 않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에 내는 수수료인 유관기관 제비용은 증권사가 대신 부담하지 않는 이상 무료 혜택을 주기 어렵다.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 안에 유관기관 수수료가 녹여져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지만 무료 수수료 활성화로 유관기관 수수료만 남게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실제 유관기관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기준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0.005479%였다. 가장 낮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0.003787%였으니 대략 증권사 별로 0.003~0.005% 수준에서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형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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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상당수 증권사에서는 홈페이지나 트레이딩 시스템 내에서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관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개해줄 수 없다는 증권사도 있었다.

문제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주식거래수수료율의 최대 절반에 육박할 만큼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

다수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제공하는 비대면(모바일) 채널 기준 국내 주식거래수수료는 0.0010~0.0015%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로 최대 0.005% 이상 부과하는 증권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이 주식거래수수료율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주식거래시 수수료가 '무료'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거래수수료의 절반에 달하는 유관기관 제비용을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부 증권사는 유관기관 제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는 상황이다.

◆ 증권사마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다른 이유 '아리송'

유관기관 수수료는 어떻게 구성돼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관계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보고 이들에게 내는 수수료인데 한국거래소(0.0027209%)와 예탁결제원(0.001066%)에는 모든 증권사들이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두 곳의 수수료율을 합친 0.0037869%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모든 증권사가 유관기관 두 곳의 수수료율을 정률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증권사 중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로 이들은 0.00378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률로 되어있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수수료율의 단순 합산과 같은 요율로 이는 곧 두 기관 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른 증권사의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0.004~0.005% 수준으로 형성됐다. 두 기관에 내는 비용 외에 종목과 거래량, 인프라와 같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각 회사별로 주식거래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관기관 몫으로 나가는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두 곳 뿐이고 나머지 수수료는 전산비용을 비롯해 회사 내부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협회비 명목으로 내는 수수료를 유관기관 수수료에 녹여서 고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계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협회 회원사들에게 매년 분담금을 받고 있지만 유관기관 수수료가 아닌 회원사의 자산, 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받고 있다고 과거부터 밝혔던 터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정률로 정해진 유관기관 수수료가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료 수수료가 사실상 관례가 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가 깜깜이로 매겨지고 있다는 점은 의구심으로 남는다.

금융당국은 서류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수수료에 대한 산정 체계 등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유관기관 수수료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거래수수료 체계에 대해 추후 검사국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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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돌 2020-09-06 00:44:5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된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