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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제한’ 정동화장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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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제한’ 정동화장품에 시정명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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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에스테틱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할인율을 제한한 국내 수입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에스테틱 ‘기노’, ‘딸고’를,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했다.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애용하면서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해왔다. 이들 제품은 관리실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판매되거나 서울 외 지역은 지역 총판을 거쳐 유통돼왔다.

하지만 정동화장품 등은 화장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총판들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회사는 2015년과 2018년 각각 소비자용 제품과 업소용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10~15% 내외의 할인율을 제한하며 이를 강제했다.

정동화장품은 자신들의 제한사항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며 이를 위반한 총판에 대해 10여 년간 총 58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작년 1월부터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총판과 분기별 판매목표 및 페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화장품,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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