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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GA에 무더기 제재...GA코리아 5차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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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GA에 무더기 제재...GA코리아 5차례 1위
수수료 부당 지급, 명의도용등 법규 위반 많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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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GA(보험 법인대리점)가 수수료 부당지급, 타인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GA외에도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총 162건의 제재 결과를 공시했다. 그 중에서 보험사,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제재는 85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했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는 77건(47.5%)이었다.

보험업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은 GA로 제재 건수가 56건에 달했다. 전체 제재건수인 163건 대비 34.6%이며, 보험업으로 한정하면 65.9%로 과반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어 생명·손해보험사 제재가 20건(12.3%), 손해사정사 3건(1.9%), 보험 비교 사이트 등 기타가 6건(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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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GA코리아(지에이코리아)였다. 업계 1위인 GA코리아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5차례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은 소속된 설계사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으나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모집해 기관 과태료 및 설계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GA코리아 외에 2건 이상 제재를 받은 곳은 엠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리치앤코, 영진에섯, 비엡시금융서비스 등이었다.

4월 중순에는 보험 사기로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보험사 4명, GA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6월 중순에도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GA에 무더기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 퍼스트에셋, 영진에셋, 비엡시금융서비스, 한국보험금융, 은희, 월드샵, 맥스인, 씨제이이엔엠 등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이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보험을 모집했다.

생명·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동양생명이 나란히 2건씩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5월23일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골프접대를 하고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금리를 변경한 혐의로 금감원에 기관주의 재제를 받았다.

이외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은 타인의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거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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