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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개정...CCO 독립성·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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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개정...CCO 독립성·권한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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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방안을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관리 개선을 위해 CEO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는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소비자 이슈에 대한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업무협의 또는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이뤄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 시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전문성도 부족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준법감시인 또는 타직위와 겸직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이 2017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 66곳을 대상으로 CCO 겸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준법감시인 겸직(28곳), 기타 겸직(22곳) 등 50곳이 타 업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16곳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 규모(은행·증권·보험 10조 원, 카드·저축은행 5조 원) 및 민원발생(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 4% 이상) 등 예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평가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독립적 CCO 선임 의무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 강화해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토록 하고 광고내용 역시 사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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