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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멋대로 조회하고 대주주 회사에 부당이득 몰아주고...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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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멋대로 조회하고 대주주 회사에 부당이득 몰아주고...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6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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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부당이득,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기관 경고 및 과징금 등 중징계가 주를 이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총 162건의 제재 결과를 공시했으며 이 가운데 저축은행 제재는 12건(7.4%)에 달했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곳은 한화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등 12곳이다.

올해 금감원에 가장 많이 적발된 혐의는 신용정보 관리 소홀 문제였다. JT친애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JT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은 지정된 사람이 아닌 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주거나 부당 조회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 2월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임직원 28명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내부업무 시스템에 접근한 아이디와 로그인 이력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백업자료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돼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스마트저축은행 역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문제로 과태료 384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제이티저축은행은 지난 5월10일 고객 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405건을 부당 조회해 제재를 받았다.

3월14일에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접근 관리 소홀 뿐 아니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임직원 복리후생 및 저축은행 VIP고객 선물 용도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소유 회사에서 김치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했다.

이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총무부 등 임직원 18명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필수 1명 이상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가람저축은행 2640만 원, 고려저축은행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예가람, 고려저축은행 외에 대주주에게 부당 이득을 주다 적발된 곳은 또 있었다.

삼정저축은행은 대주주이자 대표가 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고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자금대출을 한 것이 적발돼 지난 6월21일 2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저축은행도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해 2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준법감시인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 보조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임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부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모 기업의 일반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이 부실화됐는데도 추가적인 채권 확보 없이 만기 연장에 승인했다.

조흥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이내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해 취급하면서 임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유니온저축은행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47억 원 가량의 비용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해 3000만 원과 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한화저축은행이 대출자 1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지만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검사 종류 이후 보고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3건의 현금거래를 하면서 일주일에서 7~13일 지연 보고해 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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