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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소비자보호 국내산 원료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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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소비자보호 국내산 원료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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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료·제품 수입이 증가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 등 연관 산업이 동반성장하고 기능성 표시의 허위과장 따른 대처 등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소비자권익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 나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 방안이 연내에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식품산업과 국내 농축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란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수입 원료에 대한 국내산 원료의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가 신산업 성장과 소비자보호 간의 균형을 찾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더 나은 기능성 표시제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세자도 도입은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와 유관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식품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라며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로 예상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대안들이 충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오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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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발표 중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 경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 농축산업 발전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실증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국제동향),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인증과 과장(제도 개선 경과와 향후 과제),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등이 나섰다.

곽노성 교수는 “소비자를 약자로만 생각하고 정보 제공을 막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행위”라며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TF가 고시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제도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기능성표시식품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법률까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완 과장은 “합리적은 제도 도입을 위해 소비자단체 4인, 전문가 4인, 산업계 및 협회 9인, 국조실,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정부인사 8인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4월 19일 발족돼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경우 추가 표시광고 사항, 기능성 실증 못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수준, 품질 및 안전성 담보 기준, 사전 자율 심의 여부, 기능성 표시 자료 공개 여부, 기능성 표시 대상 가능 품목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직 과장은 “표시제 도입에 따라 식품업계는 원료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성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표시식품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기능성 농식품 자원 실태조사, 국산 소재의 기능성 규명,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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