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외화 보험 가입 시 원화 가치·금리 변동으로 보험금 차이 생겨”
상태바
금감원 “외화 보험 가입 시 원화 가치·금리 변동으로 보험금 차이 생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장인 박진호(45세, 가명) 씨는 은행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은 원화로 환전했는데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고. 박 씨는 보험 가입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 퇴직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병훈(60세, 가명) 씨는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 외화보험에 가입해 퇴직금 전액을 납입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외국 금리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년 후 만기 시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외국 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로 떨어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됐다.

외화 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가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 만기보험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12번째 금융꿀팁으로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있다.

190717d.jpg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로 주고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또다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때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받는 보험금이 적어진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5~10년 이상인 장기보험인 만큼 장기간 외국 금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외화보험은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화보험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해지 시엔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