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병훈(60세, 가명) 씨는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 외화보험에 가입해 퇴직금 전액을 납입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외국 금리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년 후 만기 시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외국 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로 떨어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됐다.
외화 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가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 만기보험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12번째 금융꿀팁으로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로 주고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또다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때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받는 보험금이 적어진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5~10년 이상인 장기보험인 만큼 장기간 외국 금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외화보험은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화보험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해지 시엔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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