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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기한지난 개인정보 수천만건 미삭제로 금감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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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기한지난 개인정보 수천만건 미삭제로 금감원 중징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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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기한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체 금융사에 대한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6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카드사 제재는 3건(1.8%)에 불과했다.

지난 6월5일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거래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개인정보 2385만 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나카드는 소멸시효가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원장만 삭제하고 카드정보 등 32개의 원장을 지우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나 추가로 삭제했다.

삼성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945만 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롯데카드 역시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5만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했다.

하나카드는 삭제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는 기간이 길어 각 2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삼성카드도 과태료 2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미 퇴직한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고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주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카드 3사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 정보는 모두 삭제했으며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를 제외하고 경영 유의사항 공시에는 현대카드가 2건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 1월8일 ▲IT감사 업무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전환훈련 실시 ▲전산자료 백업관리 ▲노후화 전산장비 관리 ▲서버 접근통계 관리 ▲문서보안 통계·관리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7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받았다.

2월에도 현대카드는 ▲위험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여신감리업무의 독립성 강화 ▲ 기업구매전용카드 취급기준 마련 필요 ▲공통조직 관련 업무약정 명확화 ▲대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5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신용원가 산정시 부도율 적용 불합리 ▲법인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정 미흡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기업구매카드약정 체결 소홀 ▲채권 매각업무 소홀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책정 기준 부적정 등 6건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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