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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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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1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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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11월 1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우세트 2개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예정일 하루 전인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송불가로 표시된 걸 보고 업체 측에 항의하자 주문 취소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A씨.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배송을 요청했지만 주문한 지 10일 만인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됐다고.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구매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항공마일리지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시스템 문제로 발송 가능 상태인데도 11월 19일 상품이 발송불가 처리됐다"며 "같은 날 신청인에게 11월 20일 출고가 가능함을 알리고 수령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이 통화를 거부하는 등 수령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매장의 재고 사정에 따라 품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으며 육류는 신선제품이라 명확한 수령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인 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A씨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청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문을 취소했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품의 배송을 요구했는 바, 업체 측은 유선상으로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이행의 제공에 필요한 행위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수령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업체 측의 이행거절의 의사는 명백하게 표시됐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업체 측이 A씨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사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책임의 범위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한 항공마일리지 900마일 미적립, 이 사건 분쟁해결을 위한 통화료, A씨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으로서 금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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