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총파업 철회한 카드노조, 무엇을 얻었나?...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법안 '산 넘어 산'
상태바
총파업 철회한 카드노조, 무엇을 얻었나?...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법안 '산 넘어 산'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7.18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노조가 총파업 결의 3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다. 지난해 5월 카드수수료 투쟁을 위해 금융공동투쟁본부가 결성된 뒤 줄곧 강경노선을 걸어오던 노조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과 금융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지난 15일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서 4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카드노조.jpg
▲ 지난 4월, 카드노조가 금융감독원 정문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법안 발의로 이어져

노조 측이 파업을 철회한 것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 3개 중점사항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고 의원의 안에는 현행법의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즉 영세 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6배로 제한된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 두가지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노조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jpg
▲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카드노조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 사무금융노조 제공

카드노조는 지난 5월, 6월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나눴다. 먼저 5월 21일 카노협 측은 국회를 찾아 이 원내대표에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6월 18일 이 대표가 직접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찾아 화답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발의 이후 통과까지, 산 넘어 산

하지만 현재 국회의 상황이나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볼 때 실제 논의가 쉽게 진척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들어 입법 실적이 전무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가 다시 열렸지만 정무위만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에 한해 조건부로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이른 시일 내에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낮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안만으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까지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에도 대형가맹점에 마케팅비용이 집중되고 있다며 카드상품의 수익선 분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상품 중 손실이 발생하는 카드에 한해 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 및 처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카드노조도 "총파업은 취소하되 국회 및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