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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기존 조사부서와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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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기존 조사부서와 분리 운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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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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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에서 5번 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6번 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에 임명한 바 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돼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소속된다.

금감원 본원에 설치되는 특사경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 운영된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증선위원장 지정 패스트 트랙 사건은 2013년 이후 총 93건이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고 선정된 특사경들은 지난 5월과 6월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한편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2년 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사경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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