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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차보험 설명의무 간소화...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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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차보험 설명의무 간소화...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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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 시 동종상품 비교설명 절차가 사라지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상품이 표준화된 상품은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된다. TM(텔레마케팅) 가입 시 전화가 아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품 설명이 가능해지며 CM(온라인마케팅)은 전자문서 제공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분야 행정규칙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을 보험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가운데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23건 가운데 16건은 1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7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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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 수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여행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비교 설명 필요성이 낮은 간단보험, 기업성보험은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같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는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문서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이라도 서면 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지만 소비자 동의가 있다면 전자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온라인 보험가입(CM)은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CM가입의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휴업한 보험대리점은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대형 보험대리점(GA)는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789개를 전수 점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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