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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이라면서 받아보니 1개 온라인몰 허위광고 막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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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이라면서 받아보니 1개 온라인몰 허위광고 막을 방법 없나요?
  • 조윤주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7.2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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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이라면서 받아보니 1개
온라인몰 허위광고 막을 방법 없나요?

#2.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모(남)씨. 휴대전화 액정 강화필름을 찾던 중 ‘1+1 증정’ 제품을 구매했는데 1개만 배송돼 항의했지만 "옵션에 여러 상품이 있었다"는 거짓말로 김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네요.

#3. 온라인몰에서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1+1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1개만 발송하거나 광고한 제품의 스펙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식입니다.

#4. 물론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몰 업체들도 환불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5. 그러나 반품이나 환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매한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6.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가 사라져야 합니다. 실수든 고의든 잘못된 광고를 줄여나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합니다. 또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야 근본적인 원인치료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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