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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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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알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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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하고 심지어 여행을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도 승인이 발생했다. 

B씨는 해외 여행 중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다. 이후 결제할 때 서야 알게된 B씨는 그 사이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되었다는 걸 알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2016~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이어서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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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 지고 있어 카드 위·변조 유형이 빈발했다. 

해외여행중 가방 및 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어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하여 부정사용 피해도 발생했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전,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고 알렸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정사용 시 보상기준 및 절차의 특수성이 있다며 예방이 최선의 대책임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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