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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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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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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일선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일정범위 이상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간 대리점 및 가맹점 등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을 지킬것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소매점에 기준가격 10만 원인 타이어를 5만 원에 공급하며 판매할인유릊 지어하면 소매점을 할인율 범위 내에 드는 6만~7만 2000원 이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미쉐린·피렐리 등 수입산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5%~-25%로 지정 및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이 이를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매점에서 쓰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할인율 범위를 제외한 다른 숫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가 가격경쟁을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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