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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핵심 정보 쉽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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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핵심 정보 쉽게 비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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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별로 금융상품에 대한 회사별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방식이나 수준, 범위 등이 달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익률이나 비용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정보가 산재돼 있고 단순 나열식으로 공시돼 실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운용보고서 등에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각 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핵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이를 업체별, 상품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협회 홈페이지 비교 공시 기능은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찾기 힘들었다. 협회 홈페이지에 따라 2~5단계에 걸쳐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소비자는 불편함을 겪었던 것.

모든 금융협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비교 공시 ‘바로가기’ 버튼을 배치하고 금감원의 ‘파인’ 사이트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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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 용어가 어렵고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전달해 복잡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약화면’을 통해 먼저 수익률, 수수료 등 핵심정보만 간결하게 공시하고 용어 역시 쉽게 순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시 정보 자체가 단순 나열식이라 정보 활용이 어려웠던 만큼 가입조건에 따라 동종유형 상품군을 추출해 비교할 수 있는 맞춤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질수익률, 비용 등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만기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 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 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 뿐 아니라 수익률을 병행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 세금 효과 등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대출상품의 경우 부대비용을 공시 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각 협회의 실무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각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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