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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독립 CCO 선임 '고민중'...방향은 맞지만 비용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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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독립 CCO 선임 '고민중'...방향은 맞지만 비용 어떡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2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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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일정 자산규모 이상 금융회사들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을 선임해야하는 과제가 놓인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도 고민에 빠졌다.

민원이 많은 보험, 은행업권과 달리 금융투자업권은 일부 불완전판매 이슈 외에는 소비자 민원 발생 요소가 적어 그동안 각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이 CCO를 겸직하면서 소비자보호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으로  일부 대형 증권사들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CCO 의무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 및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독립적인 CCO 선임 통해 소비자보호 영향력 확대...비용 부담은 여전

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면서 업권 내 민원 점유율 4% 이상'인 증권사들은 독립적 지위의 CCO를 선임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보호종합방안에서 제시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또는 업권 내 민원 점유율 2% 이상'조건보다는 다소 완화돼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해당될 전망이다. 리테일 고객이 많거나 전산장애를 비롯한 일회성 이슈가 있는 증권사에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웜 말 기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총 11곳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57개 증권사 중 19.3%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서 민원 점유율 4%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대략 7~8곳 정도로 추정된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도 소비자보호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임원의 경우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대부분 인접 업무인 소비자보호업무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 10조 원 이상 증권사 11곳 중에서 9곳은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은 CCO가 준법감시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법무담당' 임원도 겸직하고 있다.

모범규전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이 1단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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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었지만 일부 증권사는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하나금융투자는 금감원 출신 양일남 상무를 CCO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현재는 이철호 상무가 준법감시인으로서 CCO를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의 업무가 단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이후 미스터리쇼핑이라던지 완전판매 프로세스 확립, 소비자의 소리(VOC) 제도 등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주관해서 담당하는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CCO 임원 선임에 대한 정당성은 커지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준법감시를 포함해 50~60여 명 이상 규모를 갖춘 곳도 있다.

한 증권사 CCO는 "소비자보호가 대세인 현 시점에서 독립 CCO  선임은 피할 수없는 흐름"이라며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소비자보호 조직도 현재보다 확장될 것"으로 진단했다. 

CCO가 독립적으로 선임되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내부 영향력도 커져  소비자보호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별도 임원 선임과 조직 확대는 추가적인 비용확대와 맞물리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분리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모범규준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름 없지만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은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감점 사항도 아니고 모범규준 자체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서둘러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각 업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9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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