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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열린포럼] 소비자 안전 위해 HACCP 인증 필요...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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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열린포럼] 소비자 안전 위해 HACCP 인증 필요...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2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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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다수 업체가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되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HACCP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HACCP 인증은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제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HACCP제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 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허승만 SPC삼립 부장의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의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 해외 동향 및 제언’과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과장의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로 이뤄졌다. 이어 극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영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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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만 SPC삼립 부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허승만 SPC삼립 부장은 SPC삼립 청주생산센터의 HACCP(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허승만 부장은 “청주생산센터는 미국 A사의 컨설팅으로 신선편의식품 해썹 인증을 준비했다”며 “미생물기준 규격과 원물관리, 유통시스템이 국내 기준과 차이로 인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양상추의 경우 미국 A사의 경우 산지에서부터 손 세척, 장갑, 머리망 착용, 주기적 위생교육 등이 이뤄진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원물관리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만큼 해썹 인증 외에 글로벌 품질안전 경영시스템(FSSC22000)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글로벌 브랜드의 감사 대응을 위해 보안관리, 식품방어, 식품사기 등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통해 식품안전부분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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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용휘 교수


이어서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용휘 교수가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 해외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휘 교수는 “HACCP은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나 측정 지표가 없다”며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HACCP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굉장히 다양한 공정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 모든 생산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각각 공장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썹은 과학적인 면에서 적용하려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식품 안전 프로그램은 농가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해요소 극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유럽의 경우 시설기준이 우선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식품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기준과 위생기준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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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과장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과장은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정완 과장은 1995년 12월에 HACCP 제도를 도입한 후 부실 업체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의무적용 대상품목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HACCP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3월부터는 정기 조사와 평가까지 불시평가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식품의 경우 11,838품목, 5762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았고 축산물은 1만2729건이 인증했다.

오정완 과장은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HACCP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일반국민의 70.2%는 HACCP 표시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HACCP 인증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불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중요관리점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즉시 인증 취소제도 확대, 개선 미비 시 감점 확대 등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향후 내실화 방안으로는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일원화 추진 및 ▲축산물 의무작업장의 사전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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