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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1년 도 안돼 문짝 처진 의류 건조기,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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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1년 도 안돼 문짝 처진 의류 건조기, 환불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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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 가전매장에서 의류 건조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1년 도 안돼 문짝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매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제조사에서 방문해 쳐짐 현상을 개선하지 못했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매장에서는 소비자 과실 가능성이 높아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장 관계자는 “건조기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히 처질 가능성이 없다”며 “A씨의 과실로 문짝이 처진 것으로 보임에도 무상으로 출장점검을 한 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분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자가 과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무상수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문짝이 가벼워 처짐이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업체측에서 수리 가능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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