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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최대주주 내려 놓는 한국금융지주...기대효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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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최대주주 내려 놓는 한국금융지주...기대효과와 과제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2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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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의 한국카카오은행(대표 이용우·윤호영, 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금융지주(대표 김남구)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카카오에 이은 2대 주주로 한 계단 내려가지만 오히려 재무적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든든한 최대주주를 맞이하게 되면서 추가 자본확충과 함께 모기업의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영역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대 주주된 한국금융지주, 재무부담 완화+카뱅 시너지 기대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8%(보통+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까지 얻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오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이지만 ICT 기업인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 따라 카카오는 이미 지난 12일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주식 4160만 주(지분율 18%)를 인수하는 콜옵션 행사를 밝혔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넘겨받게 된다면 비로소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지분율은 34%, 한국금융지주는 34%-1주로 변경돼 한국금융지주는 2대 주주가 된다.

2대 주주로서의 한국금융지주는 재무 부담이 대거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이후 최대주주로서 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초기 출자금과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약 6500억 원을 카카오뱅크에 수혈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로 속해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아왔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금융지주의 BIS 비율은 11.28%를 기록해 바젤Ⅰ기준인 8% 이상을 충족했지만 내년부터 바젤Ⅲ 규제가 적용되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이라는 새로운 조건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증권사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행 계열사를 보유한 탓에 높은 재무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분율이 34%-1주로 하락하면서 비은행지주사로 전환돼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대 주주로 내려오지만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의 시너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고 올 들어 결실을 조금씩 맺고 있다.

출범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오던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데이어 올해 3월말 출시한 한국투자증권-카카오뱅크 연계 계좌도 현재까지 약 90만 좌 이상 개설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1000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의 고객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카카오뱅크 이사회 멤버 중 일부 한국금융지주 측 인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2대 주주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은 김주원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이고 이용우 공동대표 역시 한국투자신탁운용총괄(CIO) 출신으로 한국금융지주 전무를 겸임하고 있다.  

◆ 남은 지분처리 문제 고민... 계열사 재무적 부담 우려

한편 한국금융지주 측 지분 34%-1주에 대한 처리 방안은 고민이다.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은 지분율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잔여 지분을 처분해야한다.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에 고루 분산시켜 카카오뱅크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계열사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증권이 잔여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 5년 간 한도초과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요원하다.

잔여 지분을 여러 게열사로 넘기게 된다면 한국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에 재무적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다. 부담해야 할 지분 평가액은 액면가(5,000원) 기준 3000억 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측에서도 잔여 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주 관계자는 "카카오에 넘기는 지분 단가가 액면가(5000원)로 고정돼있어 매각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잔여지분 매각 방안은  6개월 이내에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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