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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 눈속임 가격 주의...표시가격과 결제 금액 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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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 눈속임 가격 주의...표시가격과 결제 금액 딴 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3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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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의 사이트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액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트에는 할인가를 명시해놓고 실제 결제는 정가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주엽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롯데마트몰의 이같은 결제 오류 행태가 빈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롯데마트몰을 자주 이용했다는 강 씨는 종종 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계란 한 판에 3480원이라는 가격 표시를 보고 구매했는데 4980원이 결제되는 식이다.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경험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넘겼다고.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롯데마트몰 앱에서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 버튼을 누르자 총 3만2880원이라고 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도착한 결제승인 문자에는 4만660원이라고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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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몰 결제정보에는 총 금액이 3만2880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 승인은 4만660원으로 결제됐다.

롯데마트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3만2880원이 승인된 게 맞다며 카드사에 책임을 돌렸다. 카드사에서는 4만660원이 승인된 게 맞다는 답을 들은 강 씨.

강 씨는 직접 주문했던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다시 찾아가며 확인한 결과 올리브유와 버터롤이 할인가격이 아닌 정가로 결제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올리브유의 정가는 1만3900원인데 할인해 6950원에 판매했고 버터롤로 3780원에서 할인가인 2950원으로 판매했는데 결제는 정가로 이뤄진 것. 최종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승인금액에서 차를 보인 7780원과도 동일하다.

강 씨는 이후 롯데마트 측에서 온 두 차례의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확인차 연락했다”는 문자 외에 어떠한 사과나 해명, 변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그동안 구매하며 느낀 것도 여러 번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결제 오류가 반복되면서 롯데마트 측에서 혜택을 본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 사용한 현대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카드사는 결제 승인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카드 가맹점에서 넘어오는 금액대로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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