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단독 사업자와 계약 맺은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감면...기숙사 ‧ 고시원은?
상태바
단독 사업자와 계약 맺은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감면...기숙사 ‧ 고시원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3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특정 통신 사업자와 단독계약을 맺은 건물로 이사할 때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 감면정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면제 처리를 위해 전입신고서와 통신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운 기숙사 등의 임시거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피스텔과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이용자가 부담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숙사나 고시텔 등으로 옮겨가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업자들이 '임시거처'로 분류해 위약금 면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들은 전입신고와 공과금 납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 모(남)씨도 천안 소재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상품을 위면해지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약관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J헬로비전의 인터넷 상품에 대해 위면해지 신청을 했지만 주 씨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의 경우 기숙사는 아니지만 하숙형태의 임시거처를 사용하면서 전입 증명이 어려웠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기숙사를 포함한 임시거처들을 모두 포함해 위약금 면제 혜택을 준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서비스 일시중지 외에는 없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기숙사 등 전입을 증명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대한 개인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번 결정의 취지에 걸맞게 할인반환금 면제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위면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임시거처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통신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관행 개선은 관련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의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에는 고시원과 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은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대한민국 영토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군 입대 등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