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창업자 중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다. 결제액이 소급적용되는 첫 사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 중 하반기에 영세 및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2만 7000여명에 대해 568억 원 가량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매출액 3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30억 원 미만으로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98.3%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를 발송한다. 이를 받은 사업자는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과거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함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차액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상반기 매출액 산정은 국세청 자료가 집계되는 시차를 고려해 여신금융협회의 매출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활요된다. 가맹점은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매출액 산정은 국세청 자료가 집계되는 시차를 고려해 여신금융협회의 매출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활요된다. 가맹점은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총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444억 원, 체크카드 124억 원으로 도합 568억 원 정도다. 이 중 68% 정도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으로 가맹점당 평균 25만 원 수준이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우대가맹점을 업종별로 분석해봤더니 일반음식점 등 골목상권 비중이 높았던만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