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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비중 높은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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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비중 높은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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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은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 및 개선하고 상품 설명서를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로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수 비중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조합은 34%를 기록해 은행권(14%)보다 2배 이상 고령 소비자 비중이 높았다.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시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수신 상품의 경우 교부 의무가 없고, 여신상품은 연체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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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먼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내규상 설명의무는 있지만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상품은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개선안에서는 수신상품 판매시에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과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를 개선시켰다. 현재는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내부 심의시 참고하는 체크리스트가 형식적이고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 절차가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시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1~2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업권별로 다른 상품설명서 구성 체계를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하고 상품설명서 내 소비자가 인지해야할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공시 제도를 개선시켰다.

금감원 측은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와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은 31일부터 시행되고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 및 공시 접근성 개선사항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이 필요해 9월 말 자율시행 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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