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출시
상태바
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2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선보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20190729 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출시 홍보 이미지.jpg
또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약도 마련했다.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이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사장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맞춤형 보험 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