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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유체동산 처리, 우회 방식 암거래 빈번..."보험료 인상, 조세 탈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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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유체동산 처리, 우회 방식 암거래 빈번..."보험료 인상, 조세 탈루 원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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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합법화하고 보험동산채권협회 등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보험 잔존물은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하지만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으로 이뤄지다 보니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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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성 협성대 교수
이어 “손보사는 유통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왔고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한데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보험유체동산을 채권화하고 거래를 합법화할 경우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손보업계도 투명한 거래로 보다 더 개선된 거래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보험유체동산 거래실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자동차와 같은 유체동산 등 잔존물을 손보사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손보사는 자동차 매매업 등 등록할 수 없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세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경매,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 전자상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동차 외에 일반 잔존물도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데 과거 불에 탄 쌀(화재잔존물)이 유통돼 판매된 바 있다”고 보험유체동산 처리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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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
두 번째 발표는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가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 방안’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잔존물은 극심한 파손으로 고철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 유체동산은 재화 가치가 존재하는 ‘유형의 동산’을 의미한다”며 “기존 유체동산을 임의 처분한 방식은 변칙적인 방법인 만큼 구시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분명하고 합당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현물대위는 자동차관리법, 통신판매업 등 등록을 필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의무발생, 품질보증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한 보험사가 유체동산을 현물이 아닌 채권으로 취득하고 공신력이 보장된 법인에 채권 보전 및 현금유통화를 맡기면 무자료 불법거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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