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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는 교사를 통해서만?...해지방어 벽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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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는 교사를 통해서만?...해지방어 벽 너무 높아
교원 웅진씽크빅 제도 개선했지만 체감 어려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8.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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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자녀가 하던 웅진씽크빅 학습지 해지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사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유지하기만 설득할 뿐이어서 고객센터에도 말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김 씨에 따르면 고객센터서는 담당교사를 통해 해지처리가 가능하다며 의견을 전달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해지를 요청하고도 두 달간 교사는 알겠다고 하며 처리하지 않아 이용료만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사례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학습지 해지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말 자녀가 받던 교원 구몬 학습지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전산 문제로 3개월 후에나 처리가 된다며 3개월 간은 학습지 이용료를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김 씨는 "어머니도 대교 눈높이를 통해 일본어 공부를 하시다 중단하고자 의사표시를 했더니 같은 이유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학습지 서비스의 고질적인 '해지 방어'가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습지 업계도 지국이나 교사가 아닌 고객센터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월 단위로 결제하는 학습지의 경우 계약서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기간에만 해지 접수를 받는 등 현장서는 제약이 있다. 매월 초순 특정 기간에만 해지 접수를 받고 이때가 지나면 다음 달 비용까지 부담시켜 소비자와 갈등이 계속돼 왔다.

학습지 교사와 지국에서 해지처리를 미뤄 본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해도 전달만 할 뿐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불만도 꾸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습지 업체는 본사 고객센터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등 해결에 나섰다.

교원은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학습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화로 해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웅진씽크빅은 이미 고객센터에서 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민원 내용으로는 체감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해지가 가능하며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리고 있다"며 "10일까지 신청해야 차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차월부터 휴회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국으로 전달해 교사와 지국에서 고객과 소통하도록 안내한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신청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언제든'이 아닌 '매월 10일까지' 신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다.

눈높이학습의 대교는 여전히 학습지 교사와 지국을 통해서만 해지를 접수하는 방식을 고수 중이다.

대교 관계자는 “본사 고객센터로 학습지 해지 문의 시 지국 측과 중재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고객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해지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최근 두 달간 학습지 해지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약 13건이 제기됐다. 특히 해지 시 고객센터에서 교사와의 협의를 우선하더라는 불만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학습지 표준약관에 따르면 '학습지 이용 시 해지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해야 한다'라고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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