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갤노트10 출시 소식에 갤노트9 공짜폰으로...불법 보조금 과열
상태바
갤노트10 출시 소식에 갤노트9 공짜폰으로...불법 보조금 과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8.0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재고털이에 나서고 있다. 출고가가 99만5500원에 달하는 전작 갤럭시노트9을 할부원금 0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을 과도하게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자폭 신고’로 이통업계에 불법보조금 논란이 수면위로 드러난 만큼 향후 적발 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단말기 집단판매 상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모델을 타 통신사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할 경우 최소 0원(30일 기준)에 구입할 수 있다. KT로 이동할 경우에는 25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531368_178474_4058.jpg
▲ 서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판매 상가. 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

서울 소재 집단상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김 모(남)씨는 "6만 원대 이상 고가요금제를 6개월 의무 사용하면 해당 가격에 개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노트9의 출고가는 99만5500원이다. 지난 4일 노트10 출시를 앞두고 109만4500원이던 출고가를  대대적으로 인하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고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은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57만5000원이다. 공식 경로로 구입한다면 정상가는 42만500원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에 단말기가 거래될 수 있는 것은 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치 시 대리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여기에 수수료까지 더해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할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말 갤럭시노트10 출시가 임박한 만큼 갤럭시노트9의 악성 재고 처리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통업계의 중론이다.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선 모(남)씨는 “요금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할인 조건에 6개월 요금제 의무 사용기간이 있는 것도 이를 채워야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되긴 했지만 제3조 1항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제4조 5항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제5조 1항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제재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의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온라인 전담반을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단속에도 나선다”며 “만약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자인 이통사에게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판매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들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영업을 모두 컨트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뒷짐을 졌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본사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다만 일선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것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