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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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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8.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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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진한 핑크색 카메라 삼각대 1대(3만6600원)를 구입했다. 물품비와 배송비 9900원을 합쳐 총 4만6500원을 쇼핑몰 계좌이체로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된 삼각대는 쇼핑몰에 게시된 색상과 다른 연한 핑크색이었다. 임 씨는 같은 날 쇼핑몰 업자에 구매대금 및 배송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삼각대도 반송비 착불로 반품했다.

쇼핑몰 업자는 색상을 확인한 후 위 삼각대는 고객이 주문한 색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을 뿐이라며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업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색상의 삼각대를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했고 제품명도 배송한 것과 동일하다”며 “고객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것만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서도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고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진 속 삼각대는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지만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에 가깝다.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해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품 소개란에서도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소비자와 거래하였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업자가 소비자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되 지불 기한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을 넘길 시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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