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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업비‧설계사 수수료 개편...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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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업비‧설계사 수수료 개편...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8.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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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와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보험 사업비를 줄이고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보험 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 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회사간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다 수수료로 인한 경쟁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와 수수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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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개선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를 개편한다. 보장성 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사업비를 부과했다.

이에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비가 낮아질 경우 보험료는 2~3% 인하되며 2년차 기준 환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모집하는 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자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주로 발병하는 만큼 40~50대 가입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료가 적립돼 저축 성격이 크다. 하지만 사업비가 높게 책정돼 환급금이 낮았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축소된다. 보험계약 갱신 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또한 경쟁심화로 이해 사업비가 해약공제액 한도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생보 전체 상품의 31%, 손보 상품 17% 가량이 해약공제액 한도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제3보험에 대해 생‧손보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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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잘못 가입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저·무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가입 시 자필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쓰도록 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중도 해지 신청 시에도 해지 시점별 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을 연금전환특약을 내세우는 눈속임 안내를 막기 위해 실제 저축성 연금보험 상품과 연금액을 동시 비교 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보장보험 보험료 추가 납입도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할 방침이다.

예상수익률과 실질수익률이 차이가 있는 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로 안내한다.

세 번째로 보험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임의 지급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시책비를 받을 수 있어 ‘일단 팔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보장성 보험은 가입 1차년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를 납입보험료 이내로 줄인다.

특히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도입해 설계사가 선지급 방식과 분할지급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선지급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해약환급금 축소 문제를, 설계사 입장에서는 해약 시 선지급 수수료 회수 등 소득 불안정 문제를, 보험사는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 업계 폐단으로 지목돼 왔다.

분할 지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선지급보다 수수료 총액을 높게 책정해 설계사들이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계사, 보험사 등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다”며 “제도 시행 시 모집조직 소득 감소 등 일부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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