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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리퍼 보증기간 달랑 90일...유상수리에 코피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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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리퍼 보증기간 달랑 90일...유상수리에 코피 터져
1년반 만에 리퍼 2번 진행한 뒤 거액 수리비 요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8.04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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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모델을 115만 원에 구매한 소비자가 1년 6개월 만에 잇따른 고장으로 두 차례 리퍼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리퍼폰은 고장으로 새로 받은 제품인 만큼 1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애플은 리퍼폰에 대한 보증기간을 '기존 제품의 잔여 보증기간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90일'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모(남)씨는 2018년 1월 아이폰X 구입 후 1년여 만인 지난 1월 진동 모드에서 벨소리가 울렸다가 다시 진동으로 오락가락하는 고장을 겪었다. 아이폰 진동버튼 고장 현상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씨는 당시 부분 수리가 안 돼는 애플서비스센터의 정책에 따라 리퍼를 진행했다. 다행히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아 리퍼폰은 무상으로 받았다.

문제는 지난 7월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안 되는 고장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한 씨는 고장으로 새 폰을 받았으니 보증기간도 당연히 1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상리퍼비 75만 원을 안내 받았다. 자신이 받은 리퍼폰의 보증기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그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의 불량으로 잇달아 리퍼 받는 것도 화나는데 새 폰과 다름없음에도 터무니없이 짧은 보증기간을 제공해 구입가의 절반에 달하는 수리비를 내라고 하니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는 “애플코리아는 두 번째 리퍼를 안내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리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며 분개했다.

애플 측은 리퍼폰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애플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리퍼폰에 대한 보증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리퍼폰에 대한 보증기간은 제품의 잔여 보증기간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90일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한 씨의 경우 기존 단말기의 보증기간이 거의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90일 조건이 적용된 것이다.

애플의 리퍼폰 보증기간은 그나마 개선된 상황이다. 2013년만 해도 애플은 리퍼폰에 대한 보증기간을 90일로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를 이유로 교환제품으로 제공된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약관을 지적함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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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T 2019-12-15 12:00:27
기존 제품의 잔여 보증기간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90일인데
한씨 주장대로면 매 리퍼 받을 때 마다 1년이면 ,5년이고 10년이고 리퍼받겠네...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걸러야지 거기에 제목 낚시질을 더해 올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