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카페에서 주문한 샌드위치를 먹으려다가 초록색 애벌레가 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이컨과 치즈, 토마토, 양상추 등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양상추 위에 초록색 애벌레가 올라가 있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는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보고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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