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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제도 되레 부작용 많아...1사 전속규제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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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제도 되레 부작용 많아...1사 전속규제 폐지될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8.0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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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업무의 편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가 되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법적 구속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 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됐다. 대출상담사는  금리가 가장 낮다며 박 씨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자신이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추천했다. 정보가 부족했던 박 씨는 전적으로 상담사를 믿고 대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상담사로부터 해당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은행의 대출상담사를 다시 소개받았다. 두 번째 은행은 박 씨의 주거래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생업에 바쁘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들이 수많은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기는 매우 힘들다”면서 “결국 이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출상담인이 제안하는 상품을 믿고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상당수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대출모집인 제도'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수많은 대출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리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문가인 대출모집인을 통해 보다 쉽고 유리한 상품 선택이 가능하리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상품을 소개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선 사례처럼 대출모집인이 위탁 계약을 맺은 금융사의 특정 상품을 덮어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주는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모집인들은 정부의 정책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은행의 자체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결국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 상품은 금리가 싼 정책상품 대신 은행 자체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1사(社) 전속주의’가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가로막는 구닥다리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다른 은행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소비자 비교선택권을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출모집인 1사(社) 전속주의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써 대출모집 법인의 주주나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의 1사 전속 규제를 해제하고 대출모집인을 대출중개인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를 만들면 소비자가 오류없이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해외처럼 대출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출상품을 안내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운영 및 관리방식 등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협조 등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 제도 이용 중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힘들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허점 투성이인 대출모집인 제도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사전 예고했다. 2017년 5월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법으로 정해질 때까지 발생할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에서 1사 전속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개 사업 중 11건이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토스, 핀크, 페이코 등이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 금융회사는 대안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최저가 검색’ 방식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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