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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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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8.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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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넘겼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에 모두 가입돼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00만 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물론이고 결제계좌, 이용실적, 연소득 등 20여 종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피해가 컸다.

KCB 직원 A씨는 2014년 10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잇따라 소송이 제기됐다. 카드사에서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대상으로 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2일 대법원은 금융소비자연맹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서도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위자료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카드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도 이번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만 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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