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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불법 의약품 가능성 높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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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불법 의약품 가능성 높아 주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8.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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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품을 배송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다.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과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 경로가 불분명했다.

이 같은 의약품은 통관 허점을 악용해 국내로 손쉽게 반입이 가능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일명 ‘통갈이’를 통해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측은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며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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