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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감독 전 단계 혁신 추진...규제 순차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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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감독 전 단계 혁신 추진...규제 순차적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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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히 금융위·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부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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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인허가 및 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했다. 소극행정 또는 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시켜 심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 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검사단계에서는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로 규정돼있으나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한을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제재대상자가 신청한다면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나 업계관계자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금융감독혁신체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대응을 위해 두 기관의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과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나머지 과제는 규정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이 가능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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