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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상태 속이는 등 중고차 관련 피해 주의보...경기도권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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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상태 속이는 등 중고차 관련 피해 주의보...경기도권 민원 '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8.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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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JPG
▲ 자료: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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