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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관련 보상안 마련...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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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관련 보상안 마련...사과드린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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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밝히고 신속한 고객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2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유진투자증권의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라 MTS와 HT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4가지 보상방안을 꺼냈다. 우선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12일까지 완료되어 손실 금액이 확정되거나, 전산장애 시간 중 회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통화시점과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회사 측이 확인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보상과 고객 피해 최소화 그리고 합리적 보상처리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12일부터 피해접수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당일 미온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에는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함에 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신속하게 보상안을 확정해 사건발생 이후 첫 영업일 오전 10시에 바로 공지했다”면서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고객 보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후 추진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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