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용해제를 받아 보고 기가 막혔다. 제품을 담은 상자가 용해제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있는 것은 물론 밖으로 새어나온 내용물이 현관문 바닥까지 번져 엉망이 된 상태였다.
이 씨는 “상태를 봤을 때 택배기사는 제품 파손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작정 끌고 와 집 앞에 두고 간 것”이라며 “롯데택배와 롯데마트 측에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만 미루고 ‘보상 같은 건 없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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