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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키코 공대위 “DLS 불판 문제 키코사태의 연장선...피해자 구제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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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키코 공대위 “DLS 불판 문제 키코사태의 연장선...피해자 구제 힘쓸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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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키코사태와 최근 불완전판매 의혹이 번지고 있는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DLS·DLF 영업 행위가 은행들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가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키코 사건은 사기 상품을 판매했고 DLS 사태는 사기 판매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대위가 주도하는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사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구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든 파생상품은 전부 키코와 같이 환율, 지표 등을 활용한 상품이고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적극적·고의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들의 손실액이 은행 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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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키코 공대위 주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박선종 숭실대 법학대학 교수는 “키코와 DLS 사태의 공통점은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과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앞으로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은행의 옵션매도 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키코는 파생상품으로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고 DLS 사태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원금 이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DLS 사태 역시 큰 틀에서는 키코 사태와 동일하다”면서 “소비자가 옵션매도의 위험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공대위 측은 키코사태와 최근 DLS 사태 모두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은행(IB)이 아닌 상업은행(CB)에서 판매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대순 변호사(공대위 공동위원장)는 “소비자들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인식 속에서 CB에서 고위험 상품이 버젓이 판매된 셈”이라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철저히 분리된 미국과 달리 상업은행에서도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키코 상품은 대부분 은행 PB센터에서 판매됐는데 이 같은 하이리스크 상품을 어느 나라에서도 CB에서 판매하지 않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IB와 CB를 섞어놓고 있다”며 “은행에 단기상품 판매 특권을 주면서 은행들은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에 바쁘고 결국 사고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대위 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은 후보자가 안정우선주의, 소비자 보호 의지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DLS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계획과 키코와 DLS사고 모두 비전문가인 기업과 소비자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했다는 점에서 은행 옵션매도 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대위 측은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키코 사태에 대한 배상 방안에 대해서도 (주)일성하이스코 지분을 95% 소유한 유암코가 아닌 창업주인 장세일 전 (주)일성 회장과 주주 등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가 키코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최재원 전 일성하이스코 관리실장은 “지난해 금감원 분조위 신청 당시 기업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이었기 때문에 신청 당사자를 장세일 전 회장이 아닌 (주)일성하이스코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분조위 결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익 실현을 위해 유암코가 일성하이스코를 청산시킨다면 더 끔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 구제를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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