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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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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8.2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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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의원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다른 의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다. 이전 방사선 검사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부터 폐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2014년 B의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진단상 과실로 인해 폐암 진단이 2년여 지연됐고 예후가 악화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합한 1억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B의원 측은 이전 검사 결과보다 우측 폐 상엽에 비활동성 결핵의 후유증으로 추정됐던 음영이 약간 크기가 증가한 것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당시에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거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소견이라는 입장이다. 폐에 비활동성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던 상태로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없고, 흉부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초기 폐암 발견이 어려운 등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씨의 보상요구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은 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 할지라도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을 참조해 'B의원은 A씨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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