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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환경부 “과징금, 형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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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환경부 “과징금, 형사 고발 조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8.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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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일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을 증가하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와 프로쉐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 8종(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하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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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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