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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 특약을 빌미로 저축성 보험처럼 팔리는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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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 특약을 빌미로 저축성 보험처럼 팔리는 종신보험
당국 내년 4월부터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1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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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상품 요구했는데 ‘종신보험’ 권유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2017년 A보험사에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적금이나 예금 등도 고려했지만 노후용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할 예정이었던 데다가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를 믿었다고. 설계사에게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강조하자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며 상품을 추천했다. 30만 원씩 보험료를 내 온 상품이 ‘종신보험’이란 걸 알게 된 건 2년이 지난 후였다. 보험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납입액의 10%인 60만 원 정도만 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보험사는 당시 한 씨가 상품명, 보장 등을 확인하는 녹취록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었다. 한 씨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예, 예’ 답하라고 해 따랐는데 거기에 발목을 잡혔다”며 “종신보험에 가입시켜놓고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 연금보험과 비슷하다더니 해지환급금은 절반 수준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보험 가입 시 목돈 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 연금 수령이 되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B보험사에 문의했다. 담당 설계사는 ‘연금 전환 특약’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젊을 땐 사망 보장을 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 낫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가입한 지 1년 후 박 씨가 경제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많아 돌려줄 환급금이 적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가입할 때 해지할거라 생각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판매할 땐 좋은 점만 강조하고  나중에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앞세워 저축성 보험인양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설계사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기능이 있더라도 사망에 대한 보장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보험보다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낮다. 그럼에도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있는 점을 노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많아 그동안 불완전 판매 논란이 지속돼 왔다.

피해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에서 추가 납입 기능을 축소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보험사입비‧설계사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이 저축성보험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며 내년 4월부터 추가납입 한도를 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20년 동안 월 보험료 26만2000원을 동일하게 납부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은 26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34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보험료를 같은 기간 납부하더라도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연금이 적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설계사의 경우 ‘연금 전환 특약’의 추가 납입 기능이 있어 종신보험이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납입 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것.

하지만 종신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 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일반 연금보험보다 떼는 사업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 사업비는 가입 초반에 미리 제하고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훨씬 손해가 클 수 있다. 10년을 납부해도 낸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뿐 아니라 중소형사 중에서 종신보험 판매가 많은 동양생명, KDB생명, DB생명, ING생명 등에 대해서도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이어도 연금 전환 특약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처럼 안내하는 눈속임 안내를 막기 위해 실제 저축성 연금보험 상품과 연금액을 동시에 비교하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추가 납입 역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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