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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차량 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납부된 하이패스 요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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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차량 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납부된 하이패스 요금 환불 거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8.27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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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입력 실수로 잘못 납부된 후불 하이패스 미납통행료의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공사 측은 안내문과 약관 등에 '환불 불가'를 안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선불식 하이패스의 잦은 인식오류로 사용이 어렵자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고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2개월 뒤 엉뚱한 차량의 미납통행료가 자신의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김 씨. 알고 보니 신청 당시 차량 번호를 잘못 등록하는 실수를 한 탓이었다.

김 씨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차량 번호 수정 및 출금중단을 요청 처리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미납통행료 3만6000원에 대한 환불 요구는 거절당했다.

김 씨는 "도로공사에서 내게 환불해 주고 미납 차량에 다시 청구하면 되는데 왜 환불을 거부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애초에 차량 소유주와 하이패스 카드의 명의가 다르다면 서비스 등록 자체가 안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이패스스스스.jpg


김 씨는 당초 금액 충전식인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왔으나 인식 오류로 통행료 미납이 자주 발생하자 후불 카드로 바꿨다.  이때 김 씨가 엉뚱한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남의 차량 미납요금까지 대신 내게 됐고 환불 요청을 거절당한 것. 이러한 사례는 김 씨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번호를 잘못 입력해 남의 통행요금을 내줬다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차량번호 입력 오류로 인한 자동납부 미처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후불카드 납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고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차량 등록 오류로 인한 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있고 약관도 있어 차량 번호를 고객이 잘못 입력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후불카드를 이용한 미납요금 자동납부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며 "카드 한 장에 여러 차량을 요금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객 등록 실수로 인한 환불을 구체적으로 따져나가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입시 안내문과 약관에 기재해 놓고 있다.
도로공사 약관.jpg


그러나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잘못 납부된 것이 확인됐다면 안내가 있었더라도 응당 환불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령 소비자가 그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잘못 입력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부담했다면 환불이 맞는 조치"라며 "카드 신청시 안내했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부적절한 관리 방식에 대해 이의신청해야 하며 불공정 약관 여부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미납요금을 잘못 납부한 게 확인됐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미납요금 차량에게 이를 청구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로 인해 통행료 과다 납부 피해가 발생했지만 환불 실적이 40%를 밑도는 등 인색한 조치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요금을 더 지불하고도 되돌려 받지 못한 건수가 2만1428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 원이었으나 이중 약 39%인 1억772만 원만 환불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황희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객에게 더 많은 통행료를 징수한 것에 대해 빠른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불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이패스는 단말기(OUB)에 하이패스카드(선,후불)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 하이패스차로)을 이용해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80%에 육박한다.

결제방식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와 후불 하이패스 카드, 2가지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신용카드사 및 선불 교통카드사에서 직접 발급, 운영하며 공사 및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을 사후정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도 후불카드로 자동결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전엔 통행요금을 톨게이트 통과 시 요금소에서 정산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확인하고 납부하느라 번거로웠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등록돼 있는 후불 카드를 자동으로 찾아주고 '미납통행료 자동납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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