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태바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8.28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5년이 지나서 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사고 발생일'이 아닌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봤기 때문이다.

원고인 A군은 생후 15개월 무렵인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8년 1월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6세가 된 2011년 11월에는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이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뒤 5년여가 지난 상황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주장했다. 즉 2006년 3월부터이므로 2009년 3월에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반면 A군은 장애진단은 받은 것은 2011년 11월이므로 배상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위자인 타 보험사는 사고 직후 A군에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던 중 소 제기 직전인 2012년 3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심은 아버지의 차량에 타고있던 A군이 입은 손해를 보험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손해를 알았음에도 3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군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한결을 한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인지장애 등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